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1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할 때처럼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고 대통령경호처가 호송차를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예정된 헌재의 변론 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검사·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약 5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에 강제 구인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은 오는 28일이고, 구속기간 연장 시 2월 7일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