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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 7년만에 합법 노조 길 열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면 합법노조 지위 회복 
더부천 기사입력 2020-09-03 14: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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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 잃으면서 상실했던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의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해 직권면직(ㅎ새직)됐던 전교조 전임자 33명의 복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됨에 따라 당장은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관련 후속 조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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