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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휴폐업 주유소 방치 위험… 안전조치 후 소방서에 신고해야”
9월 30일 현재 경기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 55곳 집계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없어 위험물 저장한 채 방치 우려 
더부천 기사입력 2020-10-29 08:55 l 부천의 참언론-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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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이 휴·폐업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결정 후 자체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이들 사용 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해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제거 ▲출입 제한 ▲사용 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 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지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용 중지 주유소 업주께서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면서 “개정 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 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 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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