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랍한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와 함께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2017년 입건돼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4월 7일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및 그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씨가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