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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8천300원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34만2천원 이하  
더부천 기사입력 2021-07-26 12: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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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표’ 등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7조3천억원) 실행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해 1인당 25만원 지급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천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月)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 상황 감안, 시행 시기 조정) 등이다.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주요 골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30만8천3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34만2천원 이하일 경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3천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6천300원 이하로 내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디.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 이하로 내면 해당된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원 정도로 시가 20억~22억원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며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할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2천200억원이 지급된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8월 첫 주쯤 사업 공고를 하고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시행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시행 기간을 한 달 줄여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 7천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돈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며, 8월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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