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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연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뤄지며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 조 90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주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누락, 불법 시공‧감리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의 물류창고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