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뒤 두 달 만에 이뤄진 추가 해제로,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9일) 202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중원) 및 인천 전 지역(8곳: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 49→ 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 112→ 101곳)과 9월(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 43→ 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 101→ 60곳)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월 27일)’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