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돼 부동산중개업소간 가격 담합과 등록증 대여 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관내 1천1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기운데 무작위로 300여곳을 대상으로 명예 지도단속위원 70명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부동산 중개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의 올바른 기재 여부와 중개 보조원의 고용 신고 준수 여부, 중개업소 외관 개선, 명찰 패용 등 경기도의 부동산중개업소 선진화 시책 참여 여부를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