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노총은 특히 “부천지역 이마트 부천점도 협력사원 3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이용하는 박스에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순환 배치 및 퇴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사 인사담당 기업문화팀에 보고해 2명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이마트 부천점을 떠났다”면서 “최근까지도 해당 협력사원들은 ‘전태일 평전’ 때문에 자신들이 계약연장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약 종료후 이들은 이마트 중동점 등에 지원했으나 이마트는 이들의 고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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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노총은 “이마트 부천점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인권탄압은 물론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박탈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 부천점 외에도 신세계 이마트 전국 각 지점에서 자행한 노동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16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권역 인사담당자의 자의적 행동’이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며 “신세계 이마트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을 파괴한 후안무치한 노동사범”이라고 맹비난했다.
부천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나서 이마트 부천점을 비롯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사찰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마트는 노조 탄압과 불법사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천시민과 함께 이마트 불매운동 등 강력한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