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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받아
오는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산학협력사업 참여 기업 우선 선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3-06-19 10:08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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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라 부천 관내 공업, 광업, 에너지 및 정보통신 산업분야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도 병역지정업체 추천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산업체 근무를 희망할 경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토록 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가 약간 증가했다. 현역은 전년과 같은 4천명이지만, 보충역은 300명이 늘어난 3천300명으로 결정됐다.

또 산학 협력을 통해 취업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인원 배정 비중을 강화하고(2013년 45.7%→ 2014년 80%), 산학 협력에 참여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취업예정자(고3)에 대해 현재 졸업 다음연도에 배정되고 있는 것을 졸업한 연도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업체의 신청이 보다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잡한 분야별 추천기준표(공업, 광업·에너지, 정보통신)를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현행 66개에서 38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취업맞춤반(구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중에서 특성화고 협약 학생을 고용한 기업 등 산학협력사업 참여 기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산학 협약을 맺은 기업이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며, 중소기업형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인 업체만 해당되며, 공업분야에서는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광업분야에서는 10인 이상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채굴업체, 에너지산업분야에서는 발전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상시 근로자의 1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병역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처리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해당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나 신청되지 않은 기업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근로자로 포함한다.

신규업체의 경우는 신청할 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세부신청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013년도 발행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전체와 신청기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결산년도(2012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 지정업체의 경우는 선정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2014년도 필요 인원만을 신청하면 된다.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또는 수출 비중이 높거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 고용창출기업, 창업기업, 일자리나누기 참여기업, 정부시책 참여기업, 정부 표창을 받은 기업 등은 높은 배점을 받게 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된 서류는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신규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인원 배정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을 하거나 기존 병역지정업체에서 새로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bucheoncci.korcham.net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관련서류와 안내자료를 다운받아 온라인(sanhakin.smba.go.krㆍ바로 가기 클릭)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부천상공회의소로 제출하면 된다. ☎(032)663-6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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