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ㆍ창업 정보
지역경제
기업체ㆍ기업인
부천상공회의소
노동계
ITㆍ산업ㆍ과학
기업 마케팅
부동산
물류 유통 쇼핑
전통시장
농협ㆍ축협
세무/금융
금형부품소재
조명산업
부천산업진흥원(옛 산업진흥재단)
직거래장터
사회적기업_협동조합

탑배너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보완책 발표 [전문]
“자녀·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소급 적용 입법조치 추진…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 
더부천 기사입력 2015-01-21 17:55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768
| AD |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관련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녀 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당정협의 등 관련 연말정산 문답자료

Q.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원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A.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등을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 등으로 분석함.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연간 2~3만원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임. 일부 보도에서 제시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세부담 증감이 당초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없음.

사례1 : 연봉 7,500만원 자녀 2명(6세이하 1명) 직장인(맞벌이 직장인)
-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이 종전 353만원에서 올해 389만원으로 36만원 증가에 그침.

사례2 : 연봉 3,000만원 미혼 직장인
-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종전 29만원에서 올해 21만원으로 세부담 감소.

Q. 올해 연말정산시 다른 공제가 없거나 적은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A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작년에 자녀를 출생한 근로자이거나 공제액이 미미한 미혼 직장인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과 같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오늘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할 경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나타나는 일부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상쇄되게 될 것으로 예상.

Q.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A.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6천만원인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보험료 95만원, 교육비 340만원, 의료비 274만원, 기부금 130만원, 연금 270만원, 신용카드 25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시 가구 형태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이 6만원이 감소하거나 9만원이 증가하므로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 공제금액이 6천만원 근로자의 평균인 사람의 세부담 변동

- 독신 : 종전 239만원 → 현행 248만원(+9만원)
- 배우자, 무자녀 : 종전 216만원 → 현행 225만원(+9만원)
- 배우자, 6세 초과 자녀 1인 : 종전 194만원 → 현행 188만원(△6만원)
- 배우자, 6세 초과 자녀 2인 : 종전 156만원 → 현행 150만원(△6만원)
Q.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 및 세부담 변화를 사례로 쉽게 설명하면?

A. 사례
월급 400만원(연봉 4,800만원) 맞벌이 직장인이 배우자와 6세 초과 자녀 2명이 있고, 2012년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80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150만원 받은 경우(2012~2014년간 월급 및 보험료 등 지출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결과는 2012년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193만원이고, 2013년 2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84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109만원을 환급받음.

2013년에는 2012.9월 원천징수제도의 변경(“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 →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이 159만원으로 전년보다 34만원 감소하고, 2014년 2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84만원으로 동일하므로, 환급액도 75만원으로 전년보다 34만원 감소.

2014년에는 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84만원에서 67만원으로 감소하여, 전년보다 세부담이 17만원 경감됨.

Q. 오늘 당정협의시 발표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지?

A.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국회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임.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경제
· 부천FC, 전남과 2-2로 비겨… 리그 6위..
·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부천교육지원청, ‘초등 미디어 리터러..
· 한국만화박물관, 누적 관람객 400만명..
·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
· 치매환자 100만 시대… 경기도 46개 치..
· 경기도, 5월 9일 ‘입양의 날’ 기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