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26명을 적발해 23억7천500여만원을 반환 조치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부정수급자 1천358명, 반환액 16억9천700만원에 비해 부정수급자는 5.0%, 반환액은 40.0% 각각 증가한 수치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1천227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54건(3.8%),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4건(0.3%)등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설업종 및 파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28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80명의 3억5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다.
이들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부정수급한 원금) 3억5천만원에 벌과금 성격의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6억1천4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 소장, 반장 등 관련자 전원 73명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총 98명을 형사고발했다.
또한 기획조사와 병행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집중 홍보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조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부정수급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는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2~3, 460-4775, 460-4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