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51%로 지난해 3.93%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부과과 과표평가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천151호를 포함한 전국 22만 가구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발표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호를 선정한 것이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3.59%로 전년 대비 1.85% 상승했다. 수도권은 6.17%, 광역시는 5.91%, 시·군은 4.05%가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ㆍ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3억원 이하는 19만5천678호(88.9%), 6억원 이하는 1만9천220호(8.7%), 9억원 이하는 3천191호(1.5%), 9억원 초과는 1천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주택 소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