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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 원미6B구역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대우건설·㈜포스코건설에 2억7천여만원
조합 임원 5명에 대한 가압류 해제
다른 구역 조합에도 영향 미칠 듯 
더부천 기사입력 2016-06-14 10: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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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원미뉴타운지구 내 원미6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前) 시공사인 ㈜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에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2억7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재개발과에 따르면 ㈜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는 시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을 받으면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손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 측에서 협조한다는 ‘채권 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조합 임원 5명에게 설정한 가압류 해제 서류를 조합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원미6B구역 조합 측은 ㈜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가압류 해제 서류를 지난 8일과 10일 법원에 제출했고, 시는 어제(13일) 2개 건설사에 2억7천여만원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원미6B구역 조합과 시공사는 그동안 재개발 정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재산에 설정한 가압류 해제 및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부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조합과 협력해 시공사 등이 채권의 일부 및 전체를 포기하더라도 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이 되도록 하는데 적극 나섰다.

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시가 강력하게 가압류 해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ㆍ추진하면서 시공사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면서 “이번 가압류 해제와 보조금 지급은 다른 구역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사본5B구역과 춘의1-1구역도 현재 부천시에 보조금 신청서, 채권 확인서 등을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가압류 해제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천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비용은 총 42개 구역에서 1천112억원이 신청됐으며, 현재 39개 구역의 285여억원에 대해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

한편, 손금 처리는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조합 등과 합의해 채권금액 증빙자료, 채권포기에 관한 합의서,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오는 7월28일까지 부천시에 제출해야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재개발과 재건축팀(☎032-625-37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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