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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2B구역 비대위 vs 조합설립 추진위 ‘갈등’… 교훈은?
비대위 임시총회 23일 오후 3~5시 예정… 성원 미달 지연돼
3시간 더 연장했으나 계속 성원 미달 임시총회 개최 불투명
비대위 막판 성원 무리수 둘 경우 추진위와 법적 다툼 예고  
더부천 기사입력 2010-01-23 21: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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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3일 오후 3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 춘의2B구역의 비대위(바른개발을 위한 주민센터) 임시총회가 이날 오후 5시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인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비대위는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춘의2B구역 토지 등 소유자 556명 가운데 50%인 278명(서면결의서 포함)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해 성원 미달로 인해 임시총회가 이날 오후 9시40분 현재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비대위 측은 당초 복지관 대관시간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했으나 여전히 성원이 안돼 임시총회를 열지 못했고, 급기야는 복지관 측에서 해산을 종용하는 방송까지 내보냈으나 비대위 측에서는 이날 자정까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서전에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나 성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막판 토지 등 소유자를 끌어들여 성원이 된다하더라도 추진위 측에서 임시총회 진행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자칫 법적 다틈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비대위 임시총회는 당초 대관 시간 및 연장 대관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성원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측에서는 이날 자정까지 버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관측에서도 이날 오후 8시 이후 연장되는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대관 시간 및 연장 대관 문제에 있어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 측에서도 이날 비대위 측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성원 미달로 인해 이미 서면결의서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 외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돈까지 건네주며 임시총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양측 간 반목과 갈등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비대위 측의 임시총회 개최가 현재 춘의2B구역 뉴타운개발을 추진하는 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집행부(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해임, 직무대행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감사 선출 등 4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성원 미달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추친위 측의 대반격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비대위 측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 간에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란 것은 불보듯 뻔해 또다른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지협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22곳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최근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경기도의 조례에 규정한 요건에 의해 제정비촉진(뉴타운)구역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구 지정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마당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민(民)-민(民) 갈등’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돼 결국엔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흡한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미뉴타운지구 내 춘의2B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와 비대위 간의 첨예한 갈등에서 현재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중인 나머지 조합설립 추진위가 반면교사로 삼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전날인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의 서울 왕십리 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은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토지ㆍ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물론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이들 처분 모두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천시 뉴타운개발과는 원미ㆍ소사ㆍ고강뉴타운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승인을 내준 원미ㆍ소사뉴타운지구내 각 촉진구역 별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해 “회의, 주민 총회 개최시 추진위 운영 규정에 정한 게시 및 통지 기간 준수 및 총회 개최 일정 등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인터넷, 현수막, 게시물 등을 활용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처럼 뉴타운개발을 위한 조합추진위에 절차상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은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야만 향후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분쟁시 대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결국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담보하는 뉴타운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이야말로 ‘거울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뒷탈이 없다’는 것을 새삼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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