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는 지난 2일 부천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10B구역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계획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1심) 판단을 뒤집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경기도가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지난해 8월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수원지법은 지난 1월7일 촉진구역(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인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공 후 경과 연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ㆍ불량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도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라 도정조례)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기도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해석을 오인한 결과로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ㆍ불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 사항은 적법하며, ‘도정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도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촉진계획 결정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에서도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 부천 원미뉴타운 소송도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