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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13개구역 찬반 우편투표…10월27일~11월25일
고강 8곳ㆍ원미 2곳ㆍ소사 3곳… 총 2만3천111명
구역별 25% 이상 반대시 지정 변경·해제·촉진계획 변경
개표는 11월27일 오후 1시 시청 소통마당 
더부천 기사입력 2011-10-24 17: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086

<기사 일부 수정 업데이트>

부천시는 원미ㆍ소사ㆍ고강 뉴타운지구 내 13개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10월27일부터 11월25일까지 ‘찬ㆍ반 우표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부천시 뉴타운개발과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찬ㆍ반 우표투표’를 실시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당초엔 고강지구 18개 전체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찬ㆍ반 우표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5곳은 제외돼 13개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강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8만126㎡를 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8개 촉진구역(원종1B·원종2B·원종4B·고강2B·고강3B·고강4B·고강6B·고강B) ▲원미지구는 2개 촉진구역(원미4B·원미5B) ▲소사지구는 3개 촉진구역(소사본8B, 괴안7D, 괴안 8B)에서 ‘찬ㆍ반 우표투표’가 실시된다.

이들 13개 촉진구역에서 ‘찬ㆍ반 우표투표’에 참여하게 될 토지 등 소유자는 총 2만3천44명으로 확정됐다. <아래 각 촉진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는 아래 표 참조>

‘찬ㆍ반 우표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O’ 등의 표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면 된다. 이번 13개 촉진구역의 우편투표 개표는 11월29일 오후 1시 시청 3층 소통마당(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찬ㆍ반 우표투표’ 실시 13개 촉진구역별 토지 틍 소유자

<고강지구> △원종1B= 1천775명 △원종2B= 898명 △원종4B= 887명 △고강2B= 1천368명 △고강3B= 2천919명 △고강4B= 2천63명 △고강6B= 3천53명 △고강8B= 1천846명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849명.

<원미지구> △원미4B= 1천748명 △원미5B= 875명.

<소사지구> △소사본8B= 1천284명 △괴안7D= 87명 △괴안8B= 692명.


한편, 뉴타운 촉진구역에 대한 ‘찬ㆍ반 우표투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주민간 찬ㆍ반 갈등 고조 등으로 뉴타운사업의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찬ㆍ반 우표투표’ 실시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13개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기본적으로 관(官) 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찬ㆍ반 우표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뉴타운사업 방향을 결정할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우편투표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뉴타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 우편투표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도록 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래 기사 일부 내용 보완 업데이트>
부천시는 앞서 지난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원미지구 내 소사10B구역 찬반 우편투표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807명 중 489명 참여해 60.6%의 투표율을 보여 개표를 실시, 유효 투표 486명 중 뉴타운사업 찬성 27.4%(133명), 반대 72.6%(353명)로 나와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이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한 조건(유효투표 중 75%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원미지구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과 함께 소사10B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변경을 검토중에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원미·소사·고강지구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을 추진중이어서 내년 상반기쯤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뉴타운지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주민의견 수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가결돼 11월초 공포할 예정이어서 우편투표 관리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정책 입안 자료 활용 당위성 확보로 법적 분쟁시 대항력 근거 마련 및 주민의사 반영 통한 주민 갈등 및 행·재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부천시 우편투표 관리지침은 당초 투표율 50% 이상 및 유표투표 중 75% 찬성시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투표율 50% 미만시 미개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또는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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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원미ㆍ소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과 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시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뉴타운개발과 관계자는 “ ‘찬ㆍ반 우표투표’의 확대 실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소와 행ㆍ재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불과 5개월 남짓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13개 구역별 ‘찬ㆍ반 우편투표’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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