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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9B구역… 26일 사전 사업계획 설명회
조합설립 주민동의서 징구 사전 절차 
더부천 기사입력 2009-11-25 11: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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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뉴타운지구 내 원미9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장재욱)는 26일 오후 7시 부천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와 관련, 조합설립추진위 측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시행착오나 조그마한 작은 실수는 주민의 재산에 곧바로 손해를 끼칠수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신중한 각오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추진위원회 인가후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계획 작업이 최종 마무리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또 “부천시에서는 과거 조합설립 동의 징구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막연한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것에 따른다는 식으로 주민동위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민원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시전 사업계획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조합설립 주민동의서를 징구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원미9B구역에 이같은 시의 방침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와 빠른 사업을 추진을 위해 부천시 3개 뉴타운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미9B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이미 주민설명회 전에 동의서 징구를 하기 위한 책자까지 전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도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 후의 사항 △조합 정관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토록 돼 있다.

이는 도정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사항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신축된 건물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미리 사업전반에 관해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원미9B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의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같은 사업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 다소 생소하고 의문이 가는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는 기회를 주고 답변을 해 줄 계획이다. ☎(032)662-1001, 65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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