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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의무규정 신설
의무 지원 대상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하’ 지역만 적용키로
2008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3.9%… 부천시 59.1%로 해당 안돼
주민부담 경감 뉴타운사업 추진 속도 가속화 청신호 
더부천 기사입력 2009-01-04 13: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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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이하 도촉법)을 구랍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종전 도촉법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있고 촉진지구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관계로 결국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7일 현기환 의원(한나라당ㆍ부산 사하갑)이 대표 발의한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의무지원 대상을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50% 이하’에서 ‘평균 이하’로 변경되도록 수정안을 제안했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대안이 마련돼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13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경기도내 촉진사업 추진 시는 당초 하나도 없던 것에서 6개시(평택, 의정부, 김포, 광명, 남양주, 구리) 10개 지구로 확대됐다.

반면에 부천시의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의무규정에 의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2008년 분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9%이지만,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59.1%로 전국 지자체 중 20위에 랭크돼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평균 이하’로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30위인 충남 아산시(53.9%)부터 246위인 전남 완도군(6.4%)으로 217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속해 있다.

또 이번 개정법률에는 대통통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촉진지구의 지정 가능한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현행 지구 지정일 기준에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의 변경안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009년 상반기 중 하위 규정(대통령령)을 정비한 후 시행된다.

경기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외의 시ㆍ군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031)249-5515.


◆도촉법 개정법률 공포 주요 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완화

•현행=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2분의1까지 완화 적용.

•개정=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현행=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권한(시ㆍ도지사).

•개정=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변경결정 가능(최초 결정권한은 시ㆍ도지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현행= 현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음.

•개정= 도시영세민 집단이주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원.

■토지 등 분할거래(지분 쪼개기)

•현행=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개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분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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