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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ㆍ원미뉴타운, 추진위원회 10곳 승인
향후 2년 내 조합설립 75% 주민동의 받아내느냐가 관건  
더부천 기사입력 2009-06-22 23:3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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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는 뉴타운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소사지구와 원미지구의 뉴타운사업 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받아 22일 오후 6시 현재 소사지구 7개구역과 원미지구 3개구역 등 모두 10개구역 추진위를 승인했다.

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 추진위원 자격 및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추진위 승인을 내주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반대 민원 제기 등을 추진위 승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사 및 원미 뉴타운지구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10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소사지구

▲괴안2D(추진위원장 김성익ㆍ토지 등 소유자수 330명ㆍ동의율 62.4%)
▲소사본2D(추진위원장 이의대ㆍ300명ㆍ동의율 65.7%)
▲소사본3B(추진위원장 박원진ㆍ404명ㆍ동의율 52.7%)
▲소사본4B(추진위원장 이창선ㆍ909명ㆍ동의율 52.9%)
▲소사본5B(추진위원장 윤정천ㆍ1천286명ㆍ동의율 53.1%)
▲괴안6-1D(추진위원장 박봉주ㆍ256명ㆍ동의율 50.0%)
▲소사본1D(추진위원장ㆍ이범성ㆍ130명ㆍ58.5%).

◆원미지구

▲심곡3B(추진위원장 김문호ㆍ1천437명ㆍ동의율 55.3%)
▲원미7B(추진위원장 최병오ㆍ1천423명ㆍ동의율 52.8%)
▲원미9B(추진위원장 장재욱ㆍ987명ㆍ동의율 50.9%).

한편 뉴타운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향후 2년내 주민 동의 75%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게 된다. 주민 75%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인가 후 절차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및 보상→ 건설사업 착공 및 시행→ 사용검사 및 준공→ 입주 → 권리이전 고시→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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