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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문예회관·호텔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검토
판매·영업·업무·의료·운동·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가운데 공연·전시장 등 권장
객실 300실이상 3등급 이상 관광호텔도 유치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07-07-20 09:5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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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가 중동신도시 내 문예회관 및 호텔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용도를 갖춘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는 20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시대 변화에 대응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원미구 중동 1153번지 1만5천474㎡의 문예회관 부지와 원미구 중동 1155번지 8천155㎡의 호텔 부지 등 2만8천845㎡(8천700평)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문예회관 부지가 원미구 춘의동 432 일원 5만83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대체 용도'도 유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다양한 용도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구역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개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의 제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구역으로 문예회관 및 호텔 부지와 주민 제안시 '보행자 도로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포함돼 문예회관 부지의 춘의동 이전에 따른 대체 용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객실 300실 이상 관광진흥법상으로 지정된 3등급 이상 관광호텔도 들어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되는 건축물은 최고 높이 200m이하로 기존 15층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검토중인 '스카이 라인'은 27층 또는 35층 규모에 18층~ 23층, 25층~ 27층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해 6월 4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해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수행중이며 이르면 올 연말쯤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시청과 시의회 일대와 GS스퀘어백화점 부천점 일대의 기존 상가지역이 슬럼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의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993년 본격 입주가 시작돼 14년째로 접어드는 중동신도시 내 아파트단지들이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는 것처럼, 기존 상가지역 및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도심 경관을 고려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최소 25층 이상 높이의 복합건축물로 모습을 갖춰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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