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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 지구 해제 결정”… 뉴타운 마침표
원미·소사지구 7월 지구 해제… 고강지구 연내 해제
김만수 시장 “지구 지정 목적 달성 어렵다고 판단”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 마련 위한 TF팀 등 운영” 
더부천 기사입력 2014-02-06 11: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274


김만수 시장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로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2.6

부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하던 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부천시 뉴타운 3개 지구 49개 구역의 지구 지정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후속대책은 용역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구도심(원도심)은 개발심리 위축으로 더 깊은 시름에 빠져들게 됐다.

김만수 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재정 부담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등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구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원미·소사지구는 2월 행정예고 거쳐 7월 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강지구는 올 하반기에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7년 3월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소사지구(256만7천995㎡) ▲원미구 원미동 일원 원미지구(212만8천327㎡)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고강지구(177만5천385㎡) 등 구시가지 지역 647만1천707㎡(6.5㎢) 등 3개 지구 27개 구역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지구지정 결정 고시 이후 7년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현재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3개 지구 49개 구역(615만7천943㎡) 가운데 원미지구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 26개 구역 중 13개 구역 등 21개 구역(256만182㎡)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을 한 상태다. 잔여구역은 원미지구 4개 구역, 소사지구 13개 구역, 고강지구 11개구역 등 28개 구역(359만7천761㎡)으로, 이들 구역들도 한시법이 정한 해산 신청 유효기간이 2015년 1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역 해산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들 해제 또는 해산 신청한 구역이 모두 해제될 경우 소수의 구역으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촉진계획상의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이 약 6천200억원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조합원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109㎡) 분양시 당초 2천200만원에서 4천600만원으로 2천4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여건상 부천시(공공)와 토지 등 소유자(민간) 모두 과도한 부담을 안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미·소사지구 해제 절차는 2월24일 지구 해제 행정예고와 6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촉진지구 해제 고시를 하고, 고강지구는 올 하반기에 이같은 절차를 밝아 지구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지구 해제 구역 중 일반 정비사업으로 계속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2월 지구 해제 행정예고와 병행해 일반정비사업 전환을 예고하고, 3월3일부터 동의서를 접수받아 일반정비사업 전환 요건인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7월 촉진지구 해제 고시와 함께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승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만수 시장은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뉴타운 지구 해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뉴타운 추진부서 기능 전환 및 TF팀을 운영해 뉴타운 해제 구역이 슬럼화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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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시는 지구 해제 구역에 대해 사용비용 일부(70%범위 이내)를 지원해 민·민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정부에서 구도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해 시행 중임을 감안, 뉴타운 추진 부서의 기능을 전환해 구역이 슬럼화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발주한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을 오는 9월 완료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정된 ‘18대 역점 정비사업’ 중심으로 주차장, 도로확보, 공원 조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만수 시장은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순조로운 연착륙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갈 때”라며 “시에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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