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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 해제 후속대책 발표… 도시계획 규제 획기적 완화
내년 9월까지 종상향·용적률 상향… 편익시설 등 우선 정비·보강
주민 뜻 반영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 등 맞춤형 정비사업 적극 지원
지역여건 부합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2016년까지 마련 
더부천 기사입력 2014-09-22 13: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0733


김만수 부천시장이 22일 오전 원미·소사·고강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원도심 활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4.9.22 /사진= 부천시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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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원미·소사·고강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원도심 활력에 초점을 맞춘 후속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 주도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해 원도심이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재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우선 “▲2015년 9월까지 도시계획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일반주거지역의 종(種)상향(1종→ 2종,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적률 상향(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뉴타운으로 묶여 유보됐던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올해 3년차인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과 연계해 최우선적으로 정비·보강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뉴타운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도입 등 다각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주민 의사에 따른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 등 맞춤형 정비사업(대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그동안 주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도로 사선규제에 따라 실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축소됐던 도로 사선 제한규제(건축허가시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를 폐지해 실질적인 용적률 상향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과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오정구 및 원미구(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항공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2016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간의 찬·반 갈등만 심화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뉴타운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 지난 7월7일 원미뉴타운(98만7천539.3㎡), 소사뉴타운(243만4천728.8㎡) 지구 지정을 해제한데 이어, 지난 8월4일 고강뉴타운(174만5천378㎡)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또 뉴타운지구의 취소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 70% 이내의 비용을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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