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 연말까지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투명성 확보,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율 향상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시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말부터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내 주민의견을 수렴과 도시ㆍ건축, 법률,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시의회 간담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주민 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부천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 확보 방안= 창립총회 직접 참석 요건, 대의원 선출 방법, 총회 의결 방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의원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 지연시 보수 기준 마련,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기준 마련, 총회 의결권 행사(서면행사, OS요원 동원) 보완 기준 마련, 30층이상 고층건물 방재 대책 마련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성 향상 방안= 건축설계경기 반영 및 세입자 주거대책 추가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 및 재래시장 포함 구역 등은 기반시설 범위 내 용적률 총량에서 추가 용적률을 배분 등 ‘용적률 향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건축물 및 문화ㆍ복지시설에도 추가 지원 방안 강구, 기반시설부담금 국비 지원 상향(시군별→ 지구별 1천억 한도)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 조사 및 분양성 등 필요성을 검토해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상가 비율 완화 및 오피스텔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재래시장 재정착 제고를 위해 조합과 상인회 협의를 통해 재래시장을 대체하는 일정 규모의 상가건물 대체 부지를 제공해 유상 매입할 경우,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하고, 각 구역별 상가 분양시 기존 상인들이 우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인가시 상인 대책을 수립하고, 독거 노인 등이 임대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권,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재정착 방안’으로 자기 소유 종교시설 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에 반영하고, 임대 종교시설의 경우 향후 조합과 협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조합의 일반상가 분양시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032)625-3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