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원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ㆍ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정부ㆍ지자체의 보험료 기본 지원이 상향돼 가입 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천원 수준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ㆍ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시ㆍ군 재난 부서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02-2100-5103~7)로문의하면 된다.
5개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