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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명 대상
새로운 플랫폼 납세 회피 수단 이용 7명 적발 
더부천 기사입력 2021-08-17 08:3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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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해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3천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 금융’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로,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 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 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 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 연계 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 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으며,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ㆍ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ㆍ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P2P금융은 지난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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