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시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되며,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주거 변경시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보증금은 2억원이다.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보석 조건을 갖추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고, 드루킹과 지난해 6.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