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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2-10-06 14:5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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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하고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며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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