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는 14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11곳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영남·호남·충청 각 1곳이다.
또한 현직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같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