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중 도로 결빙 방지비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모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제설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트홀 발생, 차량 하부 부식, 인근 토양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친환경 제설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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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자 시의원은 “현 조례가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설비용 산정 기준으로 마련했기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은 “매년 봄이 되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생긴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천시도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조례도 발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최근 5년만 해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소송이 진행된 자치단체가 10여 곳이나 된다”며 “재료비 산정 시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금 산정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