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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80%·민심 20%’… 새 지도부 선출 7.23 전당대회 룰 확정
과반 득표자 나오지 않으면 7월 28일 결선투표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19 23:1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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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궈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기존 당원투표 100% 대신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 비싱대책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차기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개편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854명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안’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521명이 투표에 참여해 481명이 찬성, 92.32% 찬성률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당원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개정한 것에 대해 민심에 더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 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를 받고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닷새 뒤인 7월 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룰에서 국민 여론조사가 20%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80%를 차지하는 당원투표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내 잠룡들의 당대표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흥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늦어도 6월 24일까지는 당권 주자들이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을 보여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9명 중 5명을 선출한다. 5명 중 여성 및 청년최고위원 TO(Table of Organization)는 각 1명이다.

당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시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당대표는 자신과 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최소 3명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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