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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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시책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분야가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