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9월 11일 기준으로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 등 5개 지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시에는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 등은 있지만,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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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으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가 시행됐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4개 언어가 더 추가돼 운영되며,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서류를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다.
양정숙 시의원은 “전국의 외국인 인구는 약 3.3%인데, 뷰천시 외국인 인구는 7%로 이는 전국 대비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들이 민원서루 발급에 따른 불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