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 대비 면적이 협소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천만~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주차타워 건립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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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정기이용자가 2천600여 명인데 반해 부설주차장은 60여 면에 불과해 차량 1대가 나와야 1대가 들어갈 수 있어 매일 주차대기차량은 소사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길 건너 한울빛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수년간 텅 비어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김주삼 시의원은 “이미 지어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절약의 지름길이자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