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부위원장은 “2023년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인지 감수성’ 등의 의무교육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갑질문화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과 계도의 효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 조속한 대책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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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부위원장은 “갑질문화 예방 의무교육 이수에 만족하지 말고 현장 점검이나 피해 신고 시스템 및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갑질문화에 대한 징계처분이 피해 내용과 수준에 적절한지도 재검토 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갑질문화 불인정’이라는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매년 공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격모독’등 민원이 반복 제기된다면 조직문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 내부에서부터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상호 존경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또 주기적인 점검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각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