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담배를 흡연의 정의에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 개선 및 고시로만 지정된 일부 금연 구역들을 조례에 명시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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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증기 배출로 인한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의 대상이지만 기존 조례에는 전자담배가 명시돼 있지 않아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등 기존에 고시로만 지정됐던 일부 금연구역들을 조례에 포함해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시의원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중요하게 생각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흡연부스 설치를 주장한 바 있으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 또한 중요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