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도의원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험 요소가 사전에 감지됐음에도 예방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황진희 도의원은 “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교사의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명시돼 있지만, 교사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도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선제적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D |
황진희 도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치유·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진희 도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학교 내 안전 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