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조례안은 지난해(2024년) 4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 지자체의 공공의료원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의 사회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는 조승연 전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권세광 부천시의사회 정책부회장이 빌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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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회장, 조규석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토론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