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노벨문학상과 퓰리처상 수상자인 펄벅(Pearl S. Buck.) 여사의 문학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펄벅 여사는 1967년 부천시 소사구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해 약 2천여 명의 전쟁고아와 다문화 아동(당시 혼혈아동)을 보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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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펄벅의 숭고한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부천시는 2006년 ‘펄벅기념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펄벅 선양사업의 지원내용 구체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펄벅 여사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혜숙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펄벅 여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부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펄벅 선양사업을 통해 부천시가 문학과 인권, 다문화 이해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