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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3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00회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제199회 임시회 첫날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결과 보고와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이고, 18~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부의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9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도시교통위원회 10건 등 24건이다.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실),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감사관실), 부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정과),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일자리경제과),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문화산업과), 부천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5안전센터),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365안전센터),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행정지원과),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여소통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시설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과),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도로과), 부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도로과),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로과), 부천시 도로 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관리과),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도심지원과).
◆ 일선 지자체의 기초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과 폐지 조례안 등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아는 방법은 딱히 없다. 글자 1~2자 고치고 문구 조정하는 것도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안건에 포함된다.
실상은 시민생활하고는 무관한 행정 편의적 요식절차로 안건을 올려 제목조차 거창한 게 꽤 많다. 단어나 어휘를 1~2자 또는 상위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태반이고, 정작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은 실상은 그다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역 사업자에 해당되는 요건과 직결되는 사안이 개정 조례안에 간혹 포함돼 있어 특정 사업자에는 유리하거나 특혜 소지가 다분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는 까닭에 사정기관에서 뒤늦게 범법행위 발생 이후에 해당 조례 개정이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첩보 또는 진정이 제기된 뒤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시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다루어지는 모든 안건의 보편적, 대중적 투명성을 적극 알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돼 시의회의 해당 회기가 끝난 이후에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인이 선행돼야만 할 것이다.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안내하는 코너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시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이 시의회 해당 회기가 끝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공개하는 pdf파일로 안건을 일삼아 확인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6·4 지방선거 이후 각종 행사장에서는 넉살좋게 인사도 잘 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시민생활을을 위해 입도 뻥끗 못하고 의정활동하는 시의원들이 없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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