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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항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항공학적 검토 통해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기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5-05-29 11: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7253

50년 넘게 부천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됐던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학적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를 법률로 명문화 ▲항공학적 검토의 심의·의결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신설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학적 검토 기술 기준’ 발효 이후 적용 등이다.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 안전과 관련해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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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공학적 검토 절차’는 항공학적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항공학적 검토를 신청해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해 왔던 고도제한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 기준, 즉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도제한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부천시·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 3개 지자체가 지난 2013년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수평표면을 기준으로 현행 57.86m(건물 13층)인 고도제한 높이를 최고 119m(건물 26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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