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ㆍ미성년자ㆍ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구와 인쇄물ㆍ시설물, 신문ㆍ방송,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구 이용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씩 총 339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천829명 등 총 3천931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ㆍ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 9만3천여 매를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3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200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고, 선거공약서 210만여 부를 작성해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총 3천400여 매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문ㆍ방송 이용 선거운동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30회씩 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는 5월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1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139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탁금 3억원)을 받은 후 16일 후보자별 기호를 결정한다.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호 1번은 119석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호 2번은 93석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기호 3번은 40석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호 4번은 33석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기호 5번은 6석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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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으로 나서는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이래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밖에 19대 대선 주요 선거일정은 선거벽보 첩부(4월22일까지), 재외투표(25~30일), 선거인명부 확정(27일), 선상투표(5월1~4일), 사전투표(5월 4~5일)가 진행된다.
또 투표 6일 전인 5월3일부터는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