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탑배너

19대 대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5월8일까지
미성년자ㆍ공직자 제외한 누구나 선거운동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등 선거운동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17-04-15 00: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71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돼 5월8일까지 22일간 실시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ㆍ미성년자ㆍ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구와 인쇄물ㆍ시설물, 신문ㆍ방송,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구 이용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씩 총 339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천829명 등 총 3천931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ㆍ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 9만3천여 매를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3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200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고, 선거공약서 210만여 부를 작성해 선거사무관계자가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총 3천400여 매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문ㆍ방송 이용 선거운동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30회씩 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는 5월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1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139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탁금 3억원)을 받은 후 16일 후보자별 기호를 결정한다.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호 1번은 119석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호 2번은 93석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기호 3번은 40석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호 4번은 33석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기호 5번은 6석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받게 된다.

| AD |
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으로 나서는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이래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밖에 19대 대선 주요 선거일정은 선거벽보 첩부(4월22일까지), 재외투표(25~30일), 선거인명부 확정(27일), 선상투표(5월1~4일), 사전투표(5월 4~5일)가 진행된다.

또 투표 6일 전인 5월3일부터는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된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19대 대선 사후 조사] 특정후보에 투표 이유ㆍ투표후보 결정 시기- 한국갤럽
19대 대선 최종 득표율, 문재인 40.1%ㆍ洪 24.0%ㆍ安 21.4%
부천시 여도(與都) 됐다… 부천 유권자 44.1% 문재인 선택
부천시 64% 개표, 文 43%ㆍ安 23.3%ㆍ洪 19.5%ㆍ沈 6.6%ㆍ劉 6.2%
[19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내 추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조용익 부천시장, ‘기본사회·핵심동..
· 부천시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
· 부천시, 2025년 달라지는 행정ㆍ정책 ..
· 경기도 북부권·중부권·동부권 ‘초미..
· 조용익 부천시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
· NH농협 부천시지부, ‘설 온정’ 3천만..
·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
· 경기연구원, “이주배경인구 변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