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ㆍ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 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ㆍ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 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3일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의 제안으로 제221회 정례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같은해 6월 5일 보류된데 이어, 같은해 9월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보류됐다.
이에 따라 강동구 의장이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 심사기간을 지정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제224회 임시회와 제225회 임시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돼 4차례 보류됐다. 그만큼 민감한 안건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강동구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깊은 고심 끝에 내린 처리 결과에 대해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청소 노동자의 임금 지급 체계 개선과 투명한 청소행정 수행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17일 오후 8시께 의회사무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결정에 따른 배경을 전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안의 심사기간)에는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全文) *2017년 6월 5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규정 및 대행업자 선정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사항과 ‘아기환영정책’ 반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ㆍ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112개 품목, 187개 규격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현실에 맞도록 품목 및 규격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나. 법령에 근거 없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계속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
2)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 마련
라. 법령에 근거가 없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
마. 종량제 봉투를 현행 지방공단에서 지방공단 및 부천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바.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21조)
1) 수급권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
2)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본인부담액경감자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시행중인 타 시ㆍ군 평가 조례 현황
1) 정산, 환수 규정, 선정 방법, 대행 기간, 제재 기준 마련
(경기도내 5개 시ㆍ군 : 가평군,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시)
2)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용어 또는 기준 현행화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경기도 내 7개 시ㆍ군ㆍ구 : 양평군, 광명, 시흥, 양주, 용인, 이천, 포천시)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3. 6.~ 3. 27.(20일간)
나) 예고 결과: 자체 의견(결과요약서 붙임)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 없음
(4)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해당 없음
3) 도 관련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18:00”을 “20:00”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두 차례에 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산정)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등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ㆍ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ㆍ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 능력 및 대행 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구청장 및 동장”을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단에 위탁하여”를 “지방공단 및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급 및”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 중 “수급권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상위계층”을 “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급권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상위계층”을 “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전단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제11조제6항 신설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본다.
◇개정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주요 내용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1. 배출시간: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이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⑥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두 차례에 한정한다.
<신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산정) ①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등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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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⑤ 쓰레기봉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⑤ --------------- 지방공단 및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급 및 --.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간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등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