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 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형이 실효된 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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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ㆍ재판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가 가능하고,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범죄경력회보서(공직후보자용) 등 총 25종이며, 신청서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www.libertykoreaparty.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다운아 작성하면 되고, 접수는 해당 시ㆍ당(경기도당 ☎031-248-1011)으로 하먼 된다.
모든 공천 신청자는 서류 접수 후 당 홈페이지 ‘SNS 활동 접수’ 란에 접속해 신청자 본인의 SNS 활동을 작성해야 하며, 심사료 는 광역비례의원 150만원, 기초비례의원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