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냉동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내산 돼지족발로 속여 판매하고 냉동 돼지족발을 해동해 냉장 족발로 판매ㆍ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S푸드 대표 김모(50) 씨와 S축산유통업체 대표 이모(49·여) 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냉동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냉동 돼지족발을 해동해 냉장족발로 만들어 포장한 후 서울ㆍ경기지역 유통업자 및 일반음식점 100여 곳에 약 1천670톤 100억원 상당을 판매ㆍ유통시켜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 수입산 족발을 해동해 포장하면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냉동상태 족발을 60℃의 뜨거운 물에 5시간 정도 담궈 해동시킨 후 발톱ㆍ털 등을 제거해 포장작업을 한 후 냉장상태 족발을 판매ㆍ유통시켰고,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산 족발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수입산(스페인) 족발 3t을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가공한 후 냉동시키지 않고 냉장상태로 유통시키면 위생상 불결해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발톱과 털 등을 제거해 포장작업을 한 후 그대로 냉장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입 족발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