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체육회(회장 정윤종)는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제2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제한 규정 등을 홈페이지(▶관련기사 클릭)를 통해 안내했다.
제2대 민간 부천시체육회장 선거는 37개 생활체육 종목별 대의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권에 주어지며, 240명에서 2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금지
규정요약[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31조제1항)]
▴주체: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는 제외)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10. 23.~ 12. 22.)
※ 정관 제24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회장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함.
▴금지행위=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 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진술이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홍보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된 진술이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에게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진술은 업적의 홍보에 해당될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
❍ 후보자와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의 재직중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언론보도 기사를 스크랩하여 유인물 형태로 만든 후 통장회의에서 ‘지자체 홍보자료’ 명목으로 배포한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 금지
규정요약(규정 제31조제2·3항)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10. 23. ~ 12. 22.)
▴금지행위=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허용행위-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허용행위 - 발행·배부 등이 가능한 경우=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나 그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법령 등에서 발행이 허용되는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체육회장의 공약실천사항,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체육회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 기술하는 행위.
❍ 체육회장의 성명, 사진과 더불어 사업 추진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발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활동사진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진에 담긴 모습이 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한 모습이 아닌 체육회장 개인의 적극적인 기여 및 활동을 담은 경우.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등 금지(규정 제31조제2항 제5호·6호)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
▴금지기간: 선거기간 중(2022. 12. 13. ~ 12. 22.)
▴금지행위=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의 요건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 ‘정상적인 업무’의 판단
‘정상적인 업무’라 함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 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 즉 직무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부천시체육회는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양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