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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개 
더부천 기사입력 2023-08-08 10: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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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동물등록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부천시 도시농업과(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ㆍ바로 가기 클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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