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속협 사무국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초 2016년 예산 편성시 부천지속협 사무국 운영비(인건비)가 하반기에 책정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회피한데 따른 것으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부천지속협은 이날 위원 총사퇴 결의에 따른 결의문에서 ▲부천시장은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속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부천시의회는 즉각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개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고, 적법한 조례로 재개정 ▲부천시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속협 사무국 운영비 지원 대책 즉각 제시 ▲사무국 운영을 위한 6월 운영비(인건비) 당장 교부 등을 요구했다.
부천지속협은 또한 “김범용 협의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8일자로 사퇴를 선언했다”면서 “결의문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천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최대기한인 7월4일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 위원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지속협은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논의가 문제가 되는 곳은 전국 지속협 중 어디에도 없으며, 상위법(지속가능발전법, 지방재정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지난해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상 운영 근거를 더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속협은 위원 총사퇴 결의 및 결의문 채택, 협의회장 사퇴까지 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관련, “2014년 말부터 예산 대폭 삭감(2억4천만원에서 1억원), 인건비 제외 압력을 통한 전(前) 사무국장 사퇴, 부천시의원이 부천지속협 전(前) 협의회장 고소(무혐의 처리) 등 조직 운영에 진통을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2015년 2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부천지속협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올해 3월1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예산 문제 및 조직 운영 정상화가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이후 부천지속협은 부천시장에게 운영위원 전원 사퇴서 제출 및 부천시의 조례 재의 요구를 했지만, 부천시는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부천지속협의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7월 운영비가 제로가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지속협은 “2000년부터 16년 동안 시민ㆍ행정ㆍ기업이 모여 부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부천시의 대표적 민ㆍ관 거버넌스기구”라며 “현재 민ㆍ관 거버넌스가 비정상적으로 파탄 직전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2015년 9월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민ㆍ관 거버넌스의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부천지속협은 이날 2013년 6기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2013. 3.5 부천지속협 6기 출범 및 6기 위원 위촉
◾2014.11.2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천지속협 집중 지적
◾2014.12 2015년 예산 대폭 삭감(2억4천만원→ 1억원: 운영비 및 사업비)
◾2014.12.14. 부천지속협 성명서 발표(협의회장 김종해)
◾2014.12.19. 김관수 시의원, 부천지속협 및 김종해 협의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5. 2. 11 부천지속협 7기 출범 및 7기 위원 위촉(협의회장 김범용)
◾2015.4 김관수 시의원 고소건→ 김종해 전 협의회장 무혐의 결정
◾2015.5 부천지속협 추경예산, 시의회에서 미통과
◾2015.12 2016년 예산 복구 요청 미반영(2억8천만원→ 1억원: 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로만 편성)
◾2015.1 계수조정시 4대 6으로 조정해 운영비 4천만원, 사업비 6천만원으로 확정
◾2016.2.25. 부천지속협 조례개정안 발의(김관수 시의원)
◾2016.2.29.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제211회 임시회)
◾2016.3.7. 부천지속협 사무국은 환경정책과 녹색정책팀으로부터 발의 사실 알게됨.
◾2016.3.9. 부천시의회 제211회 행정복지위(환경정책과장 참석, 질의응답)- 원안가결
◾2016.3.15.부천시의회 제211회 본회의- 찬반토론후 원안 가결(찬성15, 반대 5, 기권 6)
◾2016.3.15.부천지속협 운영위원회 입장문 발표-운영위원 사퇴서 부천시장에 제출
◾2016.3.22.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운영위원 서명 ‘부천지속협 조례개정안 반대 공문’ 발송(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시 옴부즈만실)
◾2016.3.24. 환경부 유권해석 공문발송(논란 지점인 지속가능발전법 지자체 적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근거 확보)
◾ 부천시에 재의 요구해 부천시에서도 재의 의사 밝힘
◾ 4.13 총선 앞두고 부천시에서 재의 의사를 철회하고 5월 추경 및 조례 재개정을 약속함
◾ 5월 추경예산 미반영, 조례 재개정 미진행
◾ 7월 추경예산, 조례 재개정 추진계획 논의없음
◾ 현재 사무국 운영비 지급 종결로 공식 운영 불가(7월1일), 부천시의 명확한 대책제시가 없으므로 민ㆍ관 거버넌스 기구인 부천지속협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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