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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총사퇴 결의”
28일 오후 임시총회… 김범용 협의회장 사퇴
7월1일자 운영비 제로… 사무국 운영 불가
“민관 거버넌스 파탄… 후진적 행태 유감” 
더부천 기사입력 2016-06-28 20: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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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지속협)은 28일 오후 2시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무국 운영 불가에 따른 위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지속협 정상화를 위해 부천시와 시의회에 운영비 지원 및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조례의 적법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 결의문 전문(全文) 참조.

부천지속협 사무국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초 2016년 예산 편성시 부천지속협 사무국 운영비(인건비)가 하반기에 책정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회피한데 따른 것으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부천지속협은 이날 위원 총사퇴 결의에 따른 결의문에서 ▲부천시장은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속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부천시의회는 즉각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개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고, 적법한 조례로 재개정 ▲부천시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속협 사무국 운영비 지원 대책 즉각 제시 ▲사무국 운영을 위한 6월 운영비(인건비) 당장 교부 등을 요구했다.

부천지속협은 또한 “김범용 협의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8일자로 사퇴를 선언했다”면서 “결의문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천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최대기한인 7월4일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 위원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지속협은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논의가 문제가 되는 곳은 전국 지속협 중 어디에도 없으며, 상위법(지속가능발전법, 지방재정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지난해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상 운영 근거를 더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속협은 위원 총사퇴 결의 및 결의문 채택, 협의회장 사퇴까지 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관련, “2014년 말부터 예산 대폭 삭감(2억4천만원에서 1억원), 인건비 제외 압력을 통한 전(前) 사무국장 사퇴, 부천시의원이 부천지속협 전(前) 협의회장 고소(무혐의 처리) 등 조직 운영에 진통을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2015년 2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부천지속협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올해 3월1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예산 문제 및 조직 운영 정상화가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이후 부천지속협은 부천시장에게 운영위원 전원 사퇴서 제출 및 부천시의 조례 재의 요구를 했지만, 부천시는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부천지속협의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7월 운영비가 제로가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지속협은 “2000년부터 16년 동안 시민ㆍ행정ㆍ기업이 모여 부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부천시의 대표적 민ㆍ관 거버넌스기구”라며 “현재 민ㆍ관 거버넌스가 비정상적으로 파탄 직전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2015년 9월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민ㆍ관 거버넌스의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부천지속협은 이날 2013년 6기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2013년 6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진행 경과

◾2013. 3.5 부천지속협 6기 출범 및 6기 위원 위촉
◾2014.11.2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천지속협 집중 지적
◾2014.12 2015년 예산 대폭 삭감(2억4천만원→ 1억원: 운영비 및 사업비)
◾2014.12.14. 부천지속협 성명서 발표(협의회장 김종해)
◾2014.12.19. 김관수 시의원, 부천지속협 및 김종해 협의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5. 2. 11 부천지속협 7기 출범 및 7기 위원 위촉(협의회장 김범용)
◾2015.4 김관수 시의원 고소건→ 김종해 전 협의회장 무혐의 결정
◾2015.5 부천지속협 추경예산, 시의회에서 미통과
◾2015.12 2016년 예산 복구 요청 미반영(2억8천만원→ 1억원: 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로만 편성)
◾2015.1 계수조정시 4대 6으로 조정해 운영비 4천만원, 사업비 6천만원으로 확정
◾2016.2.25. 부천지속협 조례개정안 발의(김관수 시의원)
◾2016.2.29.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제211회 임시회)
◾2016.3.7. 부천지속협 사무국은 환경정책과 녹색정책팀으로부터 발의 사실 알게됨.
◾2016.3.9. 부천시의회 제211회 행정복지위(환경정책과장 참석, 질의응답)- 원안가결
◾2016.3.15.부천시의회 제211회 본회의- 찬반토론후 원안 가결(찬성15, 반대 5, 기권 6)
◾2016.3.15.부천지속협 운영위원회 입장문 발표-운영위원 사퇴서 부천시장에 제출
◾2016.3.22.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운영위원 서명 ‘부천지속협 조례개정안 반대 공문’ 발송(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시 옴부즈만실)
◾2016.3.24. 환경부 유권해석 공문발송(논란 지점인 지속가능발전법 지자체 적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근거 확보)
부천시에 재의 요구해 부천시에서도 재의 의사 밝힘
4.13 총선 앞두고 부천시에서 재의 의사를 철회하고 5월 추경 및 조례 재개정을 약속함
5월 추경예산 미반영, 조례 재개정 미진행
7월 추경예산, 조례 재개정 추진계획 논의없음
현재 사무국 운영비 지급 종결로 공식 운영 불가(7월1일), 부천시의 명확한 대책제시가 없으므로 민ㆍ관 거버넌스 기구인 부천지속협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임.
다음은 부천지속협이 28일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전문(全文).

결의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지난 2000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작은 도서관 설립 운동, 시민의 강 만들기, 지속가능성 지표 만들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추진, 부천시민 햇빛발전소 설립, 삼정동 소각장 문화 재생 등 수많은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나, 당장 운영 예산이 없어 7월부터 업무가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

김관수 시의원은 2014년 말에 지속협의 2015년도 예산 대폭 삭감(2억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을 주도하면서 인건비를 예산에서 제외하게 하여, 당시 사무국장이 사퇴하였고, 지속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김관수 시의원은 2015년에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지속협에 대해서도 2016년도 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운영비는 안주고 사업비만 책정하는 횡포를 주도하더니(이후 운영비 4천만, 사업비 6천만으로 결정) 급기야 2016년 3월에는 지속협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동조한 시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지속협이 즉시 지속협 고문인 김만수 시장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하자, 시장은 요청을 철회하면(당시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음) 5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는 추경 및 조례 재개정 계획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속협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인건비는 물론이고, 사무실 임대료 등 일체의 운영비가 없다. 조직과 사업비는 있는데, 운영 예산이 없는 기형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조례의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속협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제22조 제3항은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속협에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장의 업무를 법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므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운영비도 주지 않고 시장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지속협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마치 일반 시민단체인 양, 관련 법을 무시하고 운영비마저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전국 100여개 지속협 중에 부천지속협만이 유일하게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도시 부천의 참모습인가?

7기 지속협은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를 존중하여 스스로 바로 잡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운영 예산이 없는 상황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요구사항

1. 부천시장은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속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부천시의회는 즉각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개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고, 적법한 조례로 재개정하라.
3. 부천시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속협 사무국 운영비 지원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4. 사무국 운영을 위한 6월 운영비(인건비)를 당장 교부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은 지극히 당연하고 적법한 것으로서 현재 지속협을 이끌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위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7월 4일(월)까지 부천시의 명확히 문서화된 답변이 없다면, 149명 전체위원이 총사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5년 9월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실천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고,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실천목표(SDGs)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진적 행태는 관련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요구사항이 즉각 수용되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28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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