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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 납득할 수 없다”
부천YMCA, “심의결과 편파적” 반론 제기… 정보공개 요청 
더부천 기사입력 2010-02-24 21: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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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YMCA 청소년상담실은 부천시의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 심의 결과”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천Y 청소년상담실의 이같은 입장은 부천시가 “일부 카드 미사용, 강사료 및 활동비 등 인건비 과다책정, 내담자의 반복 상담으로 수혜 대상이 한정돼 지원액 대비 사업 실효성 미흡, 청소년 상담업무는 ‘부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심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일부 카드 미사용에 대해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교육자료에 ‘사업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 입금’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카드 미사용 업체와 거래시 계좌 입금하고,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을 첨부해 회계처리 했는대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강사료와 활동비 등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도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교육자료에 ‘강사료 등 수당은 1인 1강의(2시간 기준) 20만원(단, 초청 강사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어 외부강사의 경우 1강의(2시간 기준) 15만~20만원을 강사비로 지급했으며 강의시간이 3시간인 경우 추가 지급했고, 활동비의 경우 식비ㆍ교통비를 포함해 1일(5시간 기준) 1만5천원(시급 3천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2009년 최저임금액 시급 4천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조를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이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내담자의 반복 상담으로 수 혜대상이 한정돼 지원액 대비 사업 실효성 미흡’에 대해서도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총 471만원으로 이는 부천Y 청소년상담실 전체 운영비가 아닌 자원봉사자교육 및 활동비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아라며 “그러나 마치 부천YMCA 청소년상담실 전체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를 지원하듯 지원액 대비 사업의 실효성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담자의 반복 상담으로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상담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일회성 상담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상담은 10회~ 최대 1년(매주 1회) 이상의 상담이 진행돼 1명의 상담자가 담당할 수 있는 내담자의 수는 그만큼 한정되며 더 많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상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부천Y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인력은 현재 실무자 1명, 인턴상담 2명으로 상담실에 들어오는 상담 신청에 비해 상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로 인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를 부천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비해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어렵게 운영하면서도 2009년 전화 및 개인상담 683명, 심리검사 444명,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2천423명 등 총 3천550명의 상담 실적을 냈다”면서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여명의 자원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심의내용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실 지원액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있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청소년 상담업무는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지원키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전문적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외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부천Y청소년상담실은 “부천시 전체인구 86만명 중 청소년 인구는 22만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상담서비스가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운영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은 부천시 청소년정책이 수요자(청소년)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시 관련기관 및 행정 편의) 중심의 정책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부천시로부터 1억7천여만의 예산을 지원받은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형편성을 따졌다.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비해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부천YMCA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청소년 활동의 일환이고 1994년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인 1989년부터 활동한 민간의 소중한 청소년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1억7천여만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부천시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471만원의 보조금 신청액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 직접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역동성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시대 조류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부천시는 오히려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그외 관련 지역청소년단체를 육성, 지원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폭넓고, 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부천시 담당부서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문의= 부천YMCA ☎(032)325-3100, 홈페이지(www.pcymca.or.krㆍ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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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과 원칙, 명확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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