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민단체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과 공익소송단을 공개 모집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 부천시 업무추진비 현금사용액 중 1억552만원의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www.bsps.or.kr)는 부천시가 억대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고도 비공개로 일관하자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내역을 밝혀내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평화와 자치 부천연대는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20일부터 무기한으로 비공개 현금사용액 1억552만원 사용출처 공개를 위한 ‘부천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시민 공익소송단 모집 운동’도 펼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명운동과 공익소송단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청원용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2000년에 이어 두 번씩이나 유사한 소송을 불러일으킨 부천시는 행정과 예산운용에 있어 부천시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으며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일환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부천시는 업무추진비 현금사용액 중 1억552만원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서울시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한다”면서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이를 지급받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20일 인천 서구의회가 의회 비용으로 구입했던 고가의 체육복 비용 1천100여 만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전국에선 처음으로 주민소송제를 제기하자 모두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다.